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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27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대출금으로 선순위 근저당 권부 채무를 우선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1:00 경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피고인 소유의 SM3 C 차량을 담보로 이자율 19.6% 로 1,4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돈으로 우선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D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되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367,805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에 1,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카드 빚을 갚는 등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7. 경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직원과 유선으로 대출심사 통화할 당시 그 자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D( 주) 의 선순위 근저당 권부 채무를 변제( 대환)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해자에게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소유 차량의 시가가 낮아 선순위 근저당 권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 자가 후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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