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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01 2018고단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8.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종래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를 구입하였던 피해자 D에게 ‘ 현재 살고 있는 청송군 E 건물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강제 경매를 취하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강원도에서 공사대금 7,000만 원이 곧 들어온다,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2008. 11. 30. 경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등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인부들의 노임, 장비대금, 운송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조 경수를 납품 받은 강원도의 공사업자가 그전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강제 경매를 취하시키는 용도가 아닌 며느리, 조카 등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9.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가 서류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후단 경합범 판결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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