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0』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아내인 C이 집을 나간 후 친자인 피해자 D( 여, E 생 )를 양육하기가 어려워 입양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C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입양절차 진행도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12:26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행정 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그 곳 직원인 참고인 H에게, “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 경찰에 신고 해 달라. ”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위 행정 실에 남겨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017 고단 1537』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의 법률 상 배우자로서 현재 별거 중이고, 피해자 I(66 세) 과 피해자 J( 여, 52세) 의 사위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21:42 경 경기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에서 피해 자가 위 C에게 배 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3. 30. 22:3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너 앞으로 내 눈깔에 띄면 진짜 찢어서 갈기갈기 내장까지 꺼내서 씹어 먹는다.
나랑 장난치거나 같이 놀려고 하면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빼앗아 버린다.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0. 22:33 경부터 2017. 3. 31. 01: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너 내가 진짜 동두천에서 살 수 있게 하나 보자 ”라고 말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카카오 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