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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07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6.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아니, 다른 데도 신경 쓰여 가지고 지금 머리 아플 일이 있는데 왜 신경을 날카롭게 해 가지고 그러세요

어 괜히 형님 꽂히게 하지 마시라고요.

형님. 신경이 날 카로 워 지면 ( 중략) 하나 딱 걸리면 괜히 억울하게 그 놈만 당하게 되니까 ( 중략) 내가 내 회원들한테 도 그 랬 어요.

피해 가라고. 내가 잠 못 자고 몇 년 동안은 꼽혀 부니까. 혈액형이 A 형이라. 내가 씹할, 징역 아니라 할애비 라도 가면 지옥 천당 불로, 지옥 불지옥에 라도 나 가불 자신 있다고

( 중략) 나 경고하는데 뒤에서 쥐새끼처럼 띄지 마. 확 띄지 말라고.

샛바닥을 다 뽑아 불 라니 까. 내가 못 뽑을 거 같지 ( 생략) ” 이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채무 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8. 16:19 경 피해자 B에게 “ 야~ 씨 부 랄 새끼야. 너 오늘 나 하고 약속해 놓고 전화도 안받고 나를 골탕 먹어야. 너, 뒤 감당 어떻게 할려고 이런 좆같은 행동하냐.

암튼 문자 받으면 바로 전화 주고 너가 싸 놓은 똥 남자 새끼 같으면 얼릉 치워 라. 너 잡으로 다니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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