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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금산군법원 2016.08.26 2016가단30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0차2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0차26호로 피고가 C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2. 11.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25.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0. 4. 9.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모두 C이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이 원고의 승낙 없이 작성한 것일 뿐,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이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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