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1 2016고정2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빌딩 301호에 있는 ‘C ’에서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사실상 노래 연습장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15. 22:00 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 8개를 설치하고, 그곳에 각 영상 가요 반주기와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하고 동 업소에 출입한 D(55 세) 등 4명의 손님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55 세) 등 4명의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1개 당 3,000원 도합 8개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의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영업장은 그 실질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노래 연습장이 아니라 특정한 고객들을 상대로 한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소이므로 무허가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