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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8. 19.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룸 5개에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 시간에 20,000원 상당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22:10 경 위 제 1 항의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캔 맥주 1개를 4,000원 상당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 위생법 적발보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2. 19.부터 2016. 3. 2.까지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2회에 걸쳐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로 2016. 8. 18.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고 정 746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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