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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7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D 지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 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2016. 6. 9. 경부터 2016. 8. 24.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E ”에서 객실 8개 및 각 객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 반주장치 등을 갖춘 후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시간 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8. 24. 경 “E ”에서 종업원인 F이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캔 맥주 5 캔과 과자를 1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거래 내역, 급여 수령 내역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노래 연습장 내 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수회 처벌 받았고, 피고인 B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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