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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86727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2013. 11. 20.자 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2만 원, 관리비 5만 원, 주차비 3만 원)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인도 청구 및 2014. 4. 20.부터 2015. 2. 19.까지의 차임, 관리비, 주차비 합계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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