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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3.18 2014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32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부터 같은 읍 수성리 대선사우나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올 감정서, 경위 E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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