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3.18 2014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32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부터 같은 읍 수성리 대선사우나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올 감정서, 경위 E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