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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7 2016고합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23:1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2. 16. 23:15 경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구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H(35 세) 이 중앙선 부근에 서서 피고인을 향해 경광 봉을 흔들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승용차를 그대로 가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피해 경찰관의 진단서 첨부) 및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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