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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78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2: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그대로 단속 지점을 지나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정차하게 되었고, 경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온 광주 광산 경찰서 순경 I가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와서 차를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는 말과 손짓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앞쪽으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차를 가로막고 있던 위 I를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22:00 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82번 길 24-7에 있는 ‘ 무등 수산’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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