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1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16.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7.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봉구 비어 맥주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7k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8. 01:4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 봉구 비어 맥주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 2가 젠틀맨 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