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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12.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 비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단속 경찰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와 첨부된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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