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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5.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 2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경남 스토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삼진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 외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의 피고 인의 처벌 전력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매도 ㆍ 처분한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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