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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1129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87,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9. 24. 12: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18 이면도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조수석 휀더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추3-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를 진행할 경우 전방좌우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5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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