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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29096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78,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3. 6. 21:30경 C 로체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D 소재 E음식점 앞 도로를 F여관 방면에서 한진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우아파트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위를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술을 마시고 도로 위를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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