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845,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7. 2. 02:05경 C 영업용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길을 흥남교 방면에서 명지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남가좌파출소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대퇴골 간부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