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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35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등’ 앞에 ‘④ 이 사건 구상금채무 1억 8,000만 원 상당’을 추가하고, 제9면 제6행 ‘제4차 변론기일 이후에는’부터 제19행 ‘의문이 가는 점’까지를 '2016. 5. 1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총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B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인 을8호증을 이때야 비로소 제출한 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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