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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4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의 콜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502호에 살고 있는 F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5. 초순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I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2014.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그곳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5.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103동 18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5. 2014. 5.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103동 현관에서, F이 그곳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0.05g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6. 2014.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22: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4. 5.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하순 일자불상 21: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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