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H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3. 21:00경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비(B)동 2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5고단32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20: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건물 앞에서 K에게 200,000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4.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21: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을 통해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7. 03:0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모텔 주차장에서 K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