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1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10.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구로구 C공원’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중순 일자불상 00:30경 서울 구로구 E모텔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31. 19:00경 서울 금천구 G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2. 21:00~22:00경 서울 강서구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19. 03:00경 서울 관악구 I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2478』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1. 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교부받아, 근처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K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위 6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 시간경 위 J과 함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K이 부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여 J에게 60만원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