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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2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2. 6. 21:40 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410호에서,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공소장에는 “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부분 사실은 범행의 경위사실에 해당하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E( 여, 50세) 이 피고인 B의 퇴직금 문제로 위 장소에 찾아오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F 병원 의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기왕 증에 불과 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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