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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1 2018고정3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세무법인 C 사무실 안에서 점심을 함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여, 42세) 과 시비가 붙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양손을 손톱으로 누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법정 진술, E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폭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방어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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