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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범행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및 공인 중개사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의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임대차계 악서를 작성해 줄 공인 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 전 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계약 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해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이를 대출 브로커에게 소개하는 임대인 모집 책이고, C은 허위 임차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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