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4.08 2014나21398
채무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6. 피고에게, 원고가 경북 봉화군에 건설하는 영진솔라테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54억 100만 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표준공사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표준공사계약서 제7조, 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 2, 3). [표준공사계약서]

7. 하자보수보증금 : 491,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3년 [계약일반조건] 제26조[하자담보] ② 피고는 원고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태양전지 모듈의 품질보증은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 감소율을 감안하여 20년 이상 제조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며 피고는 공동책임을 진다.

- 제조사 품질보증 조건 : 준공 후 12년 90%, 25년 80% (제조사의 시험 조건) - 단 시공사의 공동책임은 금융권 원리금 상환이 끝나는 날로 한다.

다. 피고는 대만국에 있는 틴솔라 코퍼레이션(Tynsolar Corporation, 이하 ‘틴솔라’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태양전지 모듈(이하 ‘이 사건 모듈’이라 한다) 3,935장을 구입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사용하였다.

제조업체인 틴솔라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모듈에 관한 품질보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품질보증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틴솔라 보증서]

1. 제한 제품 품질 보증 - 틴솔라에서는 수리, 교체, 환불, 반품은 배달된 날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

2. 제한 전력 사용 보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