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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9 2018고단8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D 벤츠 CLS350 승용차를 ‘ 계약기간 36개월’, ‘ 리스료 월 2,188,200원’ 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주식회사 C에의 명의로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5.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리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증, 기한이익 상실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차량의 가액,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회수하는데 들인 노력과 비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공매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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