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1.경까지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거침입, 상해, 공갈,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7.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1.에는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갈죄,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부정사용하는 한편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중학교 동기생을 위협하여 휴대전화를 갈취하는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오다가 급기야는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문을 열게 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인 피고인이 불쌍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이틀 뒤에 또다시 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그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