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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6 2016고단1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8: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과 함께 타인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8. 14:2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발로 밀어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은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4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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