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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4가합548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0.부터 2015. 9.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C 지상 목조 및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9. 1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및 영업에 필요한 시설 일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후불), 임대차기간 2009. 10. 12.부터 2014. 10.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00년경 목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신축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무렵인 2004년경 경량철골조 1층 건물을 증축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 건물 전체가 2층형 다락 카페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층 바닥에 전열설비를 하는 등의 설비공사를 마치고 1층을 미용실로, 2층을 주거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던 중 기존 건물과 증축한 건물 사이의 지붕 누수로 인하여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1. 9.경 수리를 마쳤으며, 그 후로 누수현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가 2014. 3. 7. 06:00경 외출하여 이 사건 건물을 비운 사이 2014. 3. 8. 18:04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의 에어컨, 옷장, 기타 집기비품이 손상되었고, 2층 중 43㎡의 면적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바.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도착할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는 상태였고, 2층이 강하게 연소하고 1층은 미연소한 점으로 보아 발화층은 2층으로 건물 정면 기준 좌측, 지붕과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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