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누50114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일부인용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8. 안양시 동안구 B 지상 건물에 대한 2015. 1. 1. 기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C은 안양시 동안구 B 대 262.6㎡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5. 5. 27.경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의 건축연면적 중 1층 상가를 제외한 396.55㎡(= 2층 130.92㎡ 3층 130.92㎡ 4층 134.71㎡)에 발코니 면적 67.94㎡(= 2층 23.91㎡ + 3층 23.91㎡ + 4층 20.12㎡), 다락 면적 67.41㎡, 필로티 면적 29.71㎡ 및 옥탑(옥상)면적 15㎡를 더한 합계 576.61㎡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794,000,00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8. 원고의 주장 중 필로티 면적 부분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789,000,000원으로 다시 결정ㆍ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건축법 제84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5. 4. 24. 대통령령 제26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3호 ㈏, ㈑목에 의하면, 발코니 면적과 다락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1층 상가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에 ‘발코니와 다락의 면적’을 더한 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판단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근거 규정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6.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