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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33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72,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3. 1.부터 2014. 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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