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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30108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40,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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