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30108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40,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40,8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