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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9 2014가단11360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6.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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