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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28 2014가단55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피고 B은 2014. 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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