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가합62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3,099,250원 및 이에 대한 2013.2.23.부터, 피고 B은 2020. 1. 1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3,099,250원 및 이에 대한 2013.2.23.부터, 피고 B은 2020. 1. 16.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