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가합62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3,099,250원 및 이에 대한 2013.2.23.부터, 피고 B은 2020. 1. 1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