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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5 2019고단622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C영업소 톨게이트에서, D 명의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자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하이패스 무선단말기를 장착한 상태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1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710,0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 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 차로를 이용하여 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통행료 미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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