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181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8:38경 경기 화성시 영천동 소재 동탄톨게이트에서, 피고인 명의로 한국도로공사에 등록하여 B 로체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사용정지된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4,3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 22:40경까지 사이에 총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668,520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동차등록원부, 하이패스 등록정보,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