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9 2019고단621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9:08경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잔액이 없는 하이패스 무선단말기를 장착한 상태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9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합계 653,3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 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 차로를 이용하여 65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습체납차량 수사의뢰 요청서, 수사의뢰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위 각 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