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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990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1:17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톨게이트에서 위 승용차에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무선단말기 등을 장착한 후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영업소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간 및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합계 761,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범죄인지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수사보고(미합의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700,000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경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려 9개여 월 동안 222회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구단을 무단 통과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으며 부정이용한 이용요금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담당자와 미납이용료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기일도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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