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6. 23. 02:5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이라는 자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보내준 메스 암페타민 0.06g 이 들어 있는 택배 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6. 6. 23. 03: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랜드 로버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위 E(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 )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6. 23. 03:10 경 거제시 G에 있는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랜드 로버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03g 을 생수로 녹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추징 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수수,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