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 십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05월 중순경 다이어트 약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C’ 카페에 접속하여 검색하던 중, 알게 된 건 외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트 민( 성분명 : 펜 터 민) 9 정과 디에 타 민( 성분명 : 펜 터 민) 1 정을 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5. 05. 16. 23:17 경 피고인의 광주은행계좌 (E )에서 D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펜트민과 디에 타 민 대금 3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05. 18. 13:00 경 광주 남구 G에서 건 외 D이 발송한 펜트 민 9 정과 디에 타 민 1 정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05. 19. 13:00 경 광주 남구 G에서 펜트 민 반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트민과 디에 타 민을 매수하고, 펜트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복용한 사안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 있고,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