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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합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제 중이 던 D( 일명 ‘D’, 이하 ‘D ’라고 한다 )로부터 “ 독일에 있는 친구가 디메틸 트립 타 민을 구할 수 있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 디메틸 트립 타 민이라는 약을 같이 해보자 ”라고 제의하고, E은 “ 광주시 F에 있는 우리 공장으로 보내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위 제의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D ’에게 “ 물건을 광주시 F로 보내면 된다.

”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과 E, ‘D’ 는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 트립 타 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는 2012.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수취 지를 ‘ 광주시 F’ 로, 수취인을 ‘G' 로 하여 디메틸 트립 타 민을 주문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2. 7. 20. 경 독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디메틸 트립 타 민 약 4.98g 을 국제 통상우편으로 위장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2012. 7. 23. 14:14 경 H 편 항공기를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 길 47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E, ‘D’ 와 함께 2012. 7. 하순경 광주시 I에 있는 E의 집 방안에서 각자 대마 약 0.5g 씩 을 담배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나. 피고인은 E, ‘D’ 와 함께 2012. 7. 말경 제 2의 가항 기재 E의 집 방안에서 대마 약 1g 을 담배 종이 2개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면서 빨아들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14:00 경 캐나다 토론 토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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