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1996. 10. 10. 충남 건설도시국 J과 K로 근무하던 중 의원 면직되고, 피고인 B은 1999. 6. 19. 서산시 건설도시국 J과 L으로 근무하던 중 파면되고, 피고인 C는 2008. 12. 31. 충남 서천군(이하 ‘군’을 표시할 때 ‘도’를 표시하지 않는다) M으로 정년퇴직하였다.

피고인들은 충남 및 산하 지방자치단체(이하 ‘충남 등’이라고 한다) 공무원들과 인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N가 운영하는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가 충남 등에서 발주하는 하천 공사 관련 설계 등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발주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충남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용역 수주 관련 청탁을 하면서 N로부터 정기적인 ‘월급’ 명목의 돈과 수시적인 필요성에 따른 ‘영업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9.경 홍성군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기초하여 O가 충남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충남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교부하고 식사, 술 제공 등 접대를 하면서 발주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등 용역 수주를 위한 이른바 ‘로비’를 하기로 하고, N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70,4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 4.경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2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월급’ 및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392,784,096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O 사무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기초하여 O가 충남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충남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