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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3005
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제3쪽 제15행의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집합건물법’으로 고치며,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구성원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표자를 선출한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피고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집합건물법 제31조에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른 방법으로 이 사건 선거를 하지 않고 계획적인 부정선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집합건물법 제37조, 제38조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의결권과 의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합건물법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단집회의 의결권과 의결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용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처럼 규약에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2조에 따른 의결권을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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