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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3가단4367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8,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용자 등에 대한 관리비,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과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관리비 등의 연체료율은 별지 관리규약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6층 전체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한편 관리규약 제12조 제4항은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는 당해 소유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C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38조는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7조 제1항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제12조 제1항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갑 제2, 5, 6, 14에서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C은 2013. 5. 2. 원고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거나, 2014. 8. 27. 관리단 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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