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900,895 원 및 그 중 51,285,695원에 대하여는 2019. 1. 13.부터, 81,507,4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중구 C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2009. 4. 13. 인천광역시 중구 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그 무렵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의 전신인 B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는 피고 설립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추진위원회와 원고의 설계 용역계약 체결 전문
3. 설계 개요 1) 대지면적 : 23,600.00㎡ (7,139 평)
4. 계약금액 : 연면적 평당 30,000원( 부가 세 별도) 계약조건 제 1 조( 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 9조의 2 및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 대가기준’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건축주( 피고) 가 건축 사법 제 2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한 건축사( 원고 )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 2 조( 용역기간) 설계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사용 검사 신청 시( 임시사용 승인 포함 )까지로 한다.
제 3 조( 용역범위) 원고가 추진위원회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업무
가. 계획설계 - 현장조사 - 건축물 계획의 개요 및 규모 검토 - 단지 계획
나. 중간설계 - 배치, 평면( 단위세대 포함), 입면, 단면도 - 구조, 전기, 설비 계획서 및 각 계산서 - 사업 시행인가 도서 - 인 허가( 사업 시행 인가 및 건축허가 )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업무
다. 실시설계 - 건축, 구조, 전기, 설비, 토목, 조경 공사용 도면 - 주택사업관련 법규에 규정된 시설물 설계도 - 가.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