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9 2016고정2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2명으로부터 일명 ‘ 도우미 ’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인 F 외 2명으로 하여금 위 G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술서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사본,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