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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P5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3:35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가능 역 방면에서 의정부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하여 시속 약 96km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서 치과의원 방면에서 흥선 지하 차도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5세) 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상악 광대 복합 부위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F, D, E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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