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28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475,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475,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